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생활정보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혜택 총 정리(2023년 1월 도입)

by hack4u 2023. 5. 17.

제가 최근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니 올해부터 새로 생긴 혜택이 꽤 많네요.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모급여 헤택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울 때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3년 1월에 도입된 제도에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1세까지는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전담해서 케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레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소득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어도 월마다 나가는 대출금과 생계비에 더해서 육아용품도 사야 하니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수입은 줄어드니 이를 보완해 주고자 도입된 제도랍니다. (기존 영아수당 확대개편)
 

부모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0~1세 아동(22. 1월생부터 해당)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만 0세: 매월 70만원(2024년부터 매월 100만 원)
만 1세: 매월 35만 원(2022년 1월 출생아), 내년부터는 매월 50만 원(2023년 1월 출생아)
- 최대 24개월 간, 현금으로 지급

따져보면 혜택이 꽤 큽니다. 1년간은 840만 원에 내년부터는 50만원으로 인상되어 1년간 600만 원이니 1,440만 원을 지원받게 되네요. 너무 괜찮은것 같아요. 참고로 24개월 이후부터는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양육수당은 가정 양육 시 10만 원인데, 어린이집을 보내면 더 커집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방문접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온라인접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신청권자: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가능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월부터 바로 지원됨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원됨.
- 잊지 말고 60일 넘기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60일 지나면 최대 3개월분이 날아가니까요..)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면 편합니다.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

www.gov.kr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가능하니, 위 사이트 참고하세요.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 원(출생 시 1회 지급, 22. 1.1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아동수당: 월 10만원(월 10만 원, 만 8세까지 96개월간 지원)

2. 어린이집에 보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의 차액인 18만 6천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만 1세 아동은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 지급금액이 이미 부모급여보다 많기 때문에 별도로 받게 되는 부모급여는 없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부모급여 수령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수당과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즉, 2023년 1월 출생아라면, 1년간 부모급여 7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해서 총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5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으로 총 60만 원을 받게 되고 24개월이 지난 후에는 가정양육 시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각 10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좀 달라지는데 28~51만원의 부모보육료와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4.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불가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5. 쌍둥이의 경우 2명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명이면 2명에 대해 모두 지급됩니다.
 
 

반응형

댓글